필러시술 후 부작용으로 녹인 경우 문의

사건번호 2017-0651447
접수일자 2017-08-24
품목 성형외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개월전에 코필러와 팔자주름 필러 시술함(90만원) -안면 비대칭과 콧대가 휘었고 미간주름이 생김 -필러를 녹여주고 재시술을 해 주겠다고함 -재시술에 대해 신뢰할 수 없어 타병원 시술비 보상을 요구하니 거부함 -피부괴사실명등의 부작용이 아니면 배상해 줄 수 없다고함 -환급 규정 문의

답변 내용

-환급 규정은 없으며 협의가 어려울 시 피해구제신청 후 과실 여부 조사 후 조정함을 설명함 -진료기록부사진자료신청서신분증 사본진료비 영수증 접수 안내함 -조정은 강제성이 없음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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