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에서 쓴맛이 나고 이물질이 바닥에 붙어있었어요

사건번호 2017-0649152
접수일자 2017-08-24
품목 먹는샘물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4,2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인터넷으로 주문한 동원샘물 미네마인 제품을 구입해서 마셨습니다(27병) 냉장고에 넣어두고 마시는데 마지막 한병을 거의 다 먹고 조금 남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차가운 물을 한모금 마셨고 그때는 잘 몰랐었어요 일어나자 마자 잠결에 마셨고 그냥 삼켰으니까요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다시 꺼내서 남은 물을 다 먹어치울 생각으로 벌컥벌컥 두 모금째 마시는데 갑자기 혀에서 쓴맛이 확 올라왔습니다 이상해서 다 뱉어내고 거의 다 먹어버린 물병을 살피던 중 속 밑바닥에 하얀 것이 붙어있었습니다 이상해서 수돗물을 붓고 흔들어봤더니 약간 녹는거 같았고 그 물맛을 살짝 봤더니 쓴맛이 나는거 같았습니다 이미 혀가 쓴맛이 계속 나 있는 상태라 그 이후에 정확한 맛을 구별하기 어려웠어요 한동안 계속 혀 안쪽이 얼얼한(정확한 표현을 못하겠어요 화한 느낌) 느낌이 들었어요 증거물을 보존해야 겠다 싶어서 수돗물 조금 부었던 것은 버리고 통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진 찍은것도 같이 첨부합니다 27병이나 주문해서 다 마시고 마지막 한 병이라 다른 병들을 확인해볼 수가 없는게 안타깝고요 냉장고에 차게 해서 마셨기 때문에 그동안은 아무 맛도 모르고 마셨습니다 이렇게 되고보니 너무 찝찝하고 혀도 한동안 이상하고 혹시나 배아프지 않을까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제가 바라는 건 보상 이런것 보다도 이런 이상한 이물질이 들어가 쓴맛이 나는 제품을 다시는 못 만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흰 물질이 뭔지 제가 먹었는데 지금 바로 병원을 가야하는건 아닌지 제대로 확인할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콜센터로 전화를 하니 9시부터 업무가 시작되어서 통화를 못해서 일단 글부터 올립니다 꼭 해결해주세요 아침에 그 물로 약을 먹은 남편은 약을 삼키느라 물맛을 몰랐다고 하고 그땐 물이 좀 남아있던 상황이었고요 우리 둘다 배아픈건 아닌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런 제품 이제 못 팔도록 해주세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이름] 님 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물질 확인된 생수 판매 금지 관련 내용으로 확인 됩니다. 다행히 음용 후 신체 이상이 없으신 것으로 확인 되지만 향후 신체 이상이 감지될 경우 진료 및 영수증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생수 27개을 구매 후 26개 제품 소비후 마지막 제품을 개봉하여 음용 중에 이물질이 확인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물질 확인된 경우 먼저 이물질이 무엇인지 일상생활에서 유입될 수 있는 성분인지 구별이 되어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원 관련 부서(시험검사국)에 확인결과 피해구제를 통해 검사 의뢰할 경우 개봉한 생수인 점을 감안하여 성분 검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물질의 정확한 명칭이 확인되는 규명 수준은 아니며 해당 성분에 대한 유해성 판단도 제한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여 성분 검사 수준으로 검사 의사가 있으시다면 아래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및 추가자료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 * 추가자료 : 구매 영수증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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