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담요 화재로 인한 피해 배상요구건
상담 내용
1. 전기담요를 한일제품을 3년전에 구입을 함 2. 며칠전에 켜봤는데 불이 붙었다 3. 이불이 타고 합선이 되었다 구입처 하나로마트에 이야기를 했고 수리센터에 이의제기를 하니 수리비 5만원을요구를 하고 있다.
답변 내용
= 제조물 책임법상 업체에 배상요구가 가능합니다 = 관련건은 유관기관에 피해구제 접수 조정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전기담요를 한일제품을 3년전에 구입을 함 2. 며칠전에 켜봤는데 불이 붙었다 3. 이불이 타고 합선이 되었다 구입처 하나로마트에 이야기를 했고 수리센터에 이의제기를 하니 수리비 5만원을요구를 하고 있다.
= 제조물 책임법상 업체에 배상요구가 가능합니다 = 관련건은 유관기관에 피해구제 접수 조정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