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훼손한 바지 보상요구하는 소비자
상담 내용
1.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음 2. 9/4일에 소비자가 의자에 튀여나온 부분에 의해서 바지를 망가짐 3. 작년에 370.000원이라고 해서 동일브랜드에 상품을 구입해드리겠다고 함 4. 전화가 끊고 나서 아이템품번이나 브랜드명을 검색하니 제품이 없다고 하면서 구입금액을 배상하라고 함 5. 보상기준을 알고 싶음
답변 내용
1. 공중접객업자가 영업장소에서 부실한 시설이나 관리소홀로 인해 소비자에게 신체상의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상태여야 합니다. 2. 훼손된 의류에 대한 보상 금액은 의류의 구입시기 및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감가상각을 한 후 잔존가를 보상 처리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