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막 먹고 식중독 발생하여 배상 문의
상담 내용
- 8월 20일 홈플러스 대전 계룡점에서 꼬막 구매함. - 21일 먹고 가족 4명 모두 식중독 발생함. - 배상 범위 문의함.
답변 내용
--식중독이 해당 식품으로 인한 것이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작용일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음.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배상 요청 하시면 됨.
- 8월 20일 홈플러스 대전 계룡점에서 꼬막 구매함. - 21일 먹고 가족 4명 모두 식중독 발생함. - 배상 범위 문의함.
--식중독이 해당 식품으로 인한 것이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작용일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음.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배상 요청 하시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