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개를 먹은 후 식중독에 걸려 고생한 경우의 보상
상담 내용
(언제) 11월 27일(오후9시경)(어디서) 조개카페(누가)[이름]/충남홍성군(무엇을) 조개를 먹었음.(어떻게) 먹을 때 이상한 냄새가 남.(왜) 사장님이 조개를 까 주면서 가끔 그런수가 있다고 했음.-먹고나서 구토등 이상 증상으로 응급실을 다녀옴.* 소비자 요구사항-상한 조개로 인한 피해 이므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품에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함.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식품의 변질 부패 등 품질 이상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은 관련 식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의 입증이 필요하므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부받는 것이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