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구입후 반품피해문의건.
상담 내용
-전립선 완화에 좋은 건강식품을 2017년 8월8일 휴대폰에 들어온 문자를 보고 구매함. -구입금액은 3통에 297000원이여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함. -한통을 먹어보니 몸에 이상반응인 알레르기가 발생하여 복용이 힘들어짐. -판매업자한테 부작용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은 식품은 반품요청을 함. -판매업자는 연락을 준다고 해놓고 연락이 안되고 있음. -반품구제를 요청함.
답변 내용
통신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수 있으며 부작용 발생시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이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수 있는 법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림.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소비자가 재상담을 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