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오츠카 먹는 샘물 이물질 혼입 관련 문의(11차 상담)

사건번호 2017-0667192
접수일자 2017-08-30
품목 먹는샘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연관된 사건번호 : ①[기타 정보]▶ 2017/08/30 14:00 ~14:34 소비자는 본 상담원의 행정전화([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재상담 요청.1. 2017/08/30 조금 전에 환경부로부터 문자 받음.2. 환경부에서는 관할구청인 해운대구청으로 이첩시켰다는 내용의 문자 받음.3.

지인은 소비자의 요청으로 각 시·도 경찰청에도 민원 제기하려고 하였으나 형사사건이 아니라서 접수 못한다는 말을 듣고 경찰청에는 민원 제기 하지 않았다고 함.4. 소비자는 본인의 건이 다시 부산시청으로 넘어가는 것 아닌지 문의함.제조사 : 동아 오츠카판매처 : 빅세일 마트상품명 : 마신다

답변 내용

- 본 상담원은 먹는 샘물 제조사인 동천수의 관할도청인 경북도청으로 이첩되지 않은 민원인의 거주지인 해운대구라는 것을 알고 관할구청인 해운대구청으로 이첩시킨 것 같음을 알리니 소비자도 수긍함. - 소비자는 처음 본 센터를 통해 이의 제기 시 안내한 해운대구청 먹는 샘물 담당자와는 2회 통화하였다고 함.

- 소비자는 경북도청에 동천수 수질검사 결과물 보내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함. - 소비자는 부산시청으로 이첩되면 '또 수질검사해달라고 해야지 뭐'라고 함. - 본 상담원은 소비자가 소유한 물의 양으로 수질 검사 시 어느 정도의 성분이 추출 가능한지 여쭤볼 것을 안내함.

- 본 상담원이 중재하고자 업체와 통화한 선배에게 업체 담당자 전화번호 알아봤는지 문의하니 알아보지 않았다고 함. - 소비자가 많은 전화를 걸고 받다보니 동아 오츠카 보상 처리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찾지 못하겠다며 고객센터(080...) 번호만 알고 있다고 함. - 일단 환경부에서 이첩된 해운대구청으로부터 어떠한 답변이 오는지 기다려볼 것을 안내함.

- 소비자 이해 수긍 후 상담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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