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거트 먹고 배탈로 대처방안 문의 3

사건번호 2017-0666019
접수일자 2017-08-30
품목 기타식품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홈플러스에서 그릴 오거트를 언제구매하였는지는 알지못하는데 유통기한이 남았으나 먹고 배탈이 남 2. 8/28일에 부점장과 통화하니 2만원을 보상해 주신다했다함 3. 제품을 사진을 찍어 달라고하였고 그 이후 통화가 안됨 4. 부점장과 다시 통화요청하였으나 통화는 안되었고 제조사에 문의하니 제조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며 유통과정에 문제인지 확인하라고함

답변 내용

8/30 11:06 식품을 드시고 배탈이 났다면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보상받을수 있음 소견서에 식품을 먹었다는 인과관계가 형성되어야함 아니면 식품을 가지고 가서 확인을 우선 받고 협의 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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