믹서기 하자 배상요구건

사건번호 2017-0665684
접수일자 2017-08-30
품목 믹서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달전에 믹서기를 구입을 해서 이용을 함 2. 과일을 갈았는데 쇳가루가 나왔다 3. 본사에서 수거후 처리를 한다고 한다. 4.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답변 내용

= 믹서기 하자로 인해 소비자가 본 피해에 대해서 피해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배상요구가 가능합니다 = 관련건은 유관기관에 피해구제 접수 배상 중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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