믹서기 하자 배상요구건
상담 내용
1. 2달전에 믹서기를 구입을 해서 이용을 함 2. 과일을 갈았는데 쇳가루가 나왔다 3. 본사에서 수거후 처리를 한다고 한다. 4.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답변 내용
= 믹서기 하자로 인해 소비자가 본 피해에 대해서 피해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배상요구가 가능합니다 = 관련건은 유관기관에 피해구제 접수 배상 중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2달전에 믹서기를 구입을 해서 이용을 함 2. 과일을 갈았는데 쇳가루가 나왔다 3. 본사에서 수거후 처리를 한다고 한다. 4.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 믹서기 하자로 인해 소비자가 본 피해에 대해서 피해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배상요구가 가능합니다 = 관련건은 유관기관에 피해구제 접수 배상 중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