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나 크림 부작용 피해 발생 문의

사건번호 2017-0674101
접수일자 2017-09-01
품목 기타약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1~2월경 신청인 티비 광고를 보고 도미나 크림 구입함. -기미주근께 치료제라고 광고 보고 구매한것임. -바르고 얼굴이 색소칩착이 되고 얼굴이 검어짐. -성형외과에서 관리를 받고 맛사지를 하면 좋아질것같아서 다님. -여러번 했으나 좋아지지를 않음. -이런경우 맛사지나 관리 받은 배상 받을수 있는지 알고자 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화장품이나 의약품의 제품불량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단 의사의 진단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함.) -제조처로 근거자료 제시해서 협의를 해보시고 안될시 접수해보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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