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섭취후 장염발생

사건번호 2017-0678349
접수일자 2017-09-04
품목 기타음식관련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17년 9월 2일 맥도날드 섭취 = 주말에 장염발생 입원 = 9월 4일 인터넷 불고기 버거 판매 중지 확인 = 배상기준문의

답변 내용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치료비 지급 :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 진단서에 음식과 관련된 인과관계가 명시필요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