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죽샌들 접촉성 피부염으로 보상에 대한 문의 3

사건번호 2017-0678410
접수일자 2017-09-04
품목 샌들·슬리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여름에 신발(가죽샌들)을 7월에 구매함 2. 2번착용후 띠 부분이 발등에 올라와 붓는현상이 있음 3. 접촉성 피부염이라고함 4.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9/4 14:07 접촉성 피부염이 신발로 있었다면 병원의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아 요청할수 있음 2차 피해보상에 대한 금액에 대한 기준은 없고 법적으로 요청할수 있음을 안내하며 법률구조공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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