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즈구입후 피해

사건번호 2017-0675938
접수일자 2017-09-01
품목 콘택트렌즈·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2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7년 6~7월쯤 두류점오렌즈에서 난시교정용렌즈를 구입. 난시교정용렌즈를 착용하니 난시도수교정이 되지않아 매장을 방문했음 그런데 매장에서 렌즈불량이 아니면 교환을 할 수 없다고 함 렌즈를 확인해보니 육안으로 확인해본결과 불량이 아니라고 함 정확히 불량인걸 확인하려면 렌즈를 착용하고 사진을 찍어봐야한다고함 렌즈로 인해 눈이 너무 아파서 낄수없다하고 다음에 눈이 괜찮아지면 다시오겠다고 함 병원에 가니 렌즈로인해 눈에 상처가 나고 눈이 완전히 망가진건 아니지만 상처와 염증으로 인해 안약처방으로 추후 지켜봐야 한다고 함 시력이 많이 나빠졌지만 더 이상 시력을 높은 도수로 하면 무리가 있으니 새로 안경을 맞출수 없다함.

오렌즈 본사에 전화해서 문의를 하니 본사측에서는 교환환불처리를 해줄수없고 매장과 해결의 해야한다고 함 소비자 고발센터에 문의를 했지만 돌아오는건 충분히 스스로 해결할수 있다는 판단을함 하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고발센터에 도움을 청했고 해결방안이 다른안경점에서 서면을 받아 매장에 제출 하는것인데 사실상 어려워보임.

일주일째 눈물이 저절로 나오고 오후1시쯤지나면 눈이 따갑고 이물질이 느껴짐 10발자국도 안되는 거리가 희미하게 보이며 눈에 통증이 계속 옴. 본사매장 측에서 정중한 사과와 치료비렌즈비일상생활지장(렌즈로인한 시력저하로 평생을 살아가야함)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원함.

렌즈 교환환불은 7일내로 가능함. 렌즈를 구입후 한달~두달사이 처음 개봉했으며 렌즈착용or착용시도는 5번 이내로 했으며 렌즈가 이상이 있다고 확실히 판단한 날 바로 매장을 방문해서 문의함. 구입날짜가 7월22일로 예상. 첨부파일은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의한 글.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올려주신 상담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로 상심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합의권고 절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다만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2016.10.26. 제2016-15호)한 의약품 및 화학제품(의료기기)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1)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 무상 수리 -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2회째)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상기 기준에 의거하여 합의권고토록 하고 있습니다.소비자께서 올려주신 내용으로 보아 난시교정용렌즈 구입하여 착용을 했으나 이물감 등 통증으로 인해 제품하자로 이의제기 했으나 원만하게 처리가 되지 않아 상담문의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인터넷으로 문의한 내용은 상담만 가능한 것으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사업자가 부당처리하여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 피해처리 절차 진행을 원하시는 경우 사실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1372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인터넷상에서 바로 접수가 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1) 피해구제 신청서 2) 계약서 3) 결제영수증(카드승인내역) 4) 병원의사진단서(소견서) 5) 치료비영수증 등 입증 가능한 자료를 팩스/우편/온라인/방문 신청 방법 중 가능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피해구제 관련 기관에서 처리결과를 통보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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