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백 사용시 블라우스로 색상 이염되어 배상 문의
상담 내용
-2017/07 크로스핸드백 구입하다 -희색상의 의류 착용후 크로스핸드백에서 색상 이염되다 -해당 재조사로 부터 핸드백에 대하여는 환불 받았으나 블라우스(소재; 아크릴)에 대하여 보상 요구하려 한다 -2017/06월 선물 받았다며 배상 문의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품목별 평균 내용년수 중 *분휴ㅣ외의류 품목; 블라우스 소재;기타로 이는 내용년수;1년 물품사용일수;29-88일로 이는 배상비율표에 의하여 구입가의 80% 배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