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머리 퍼머 제품 부작용 피해 배상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7-0696166
접수일자 2017-09-11
품목 기타취미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신청인 인터넷으로 옆머리 퍼머 제품 구입을 함. -자녀가 고등학생으로 정수리 부분을 명시대로 함. -정수리 부분이 탈모가 되고 판매처로 이의제기 함. -병원에서는 원형 탈모가 되었고 두피속에도 머리가 없다고 치료 해야할지는 더 두고 봐야 함. -판매처는 환불은 해주나 치료비 관련은 못해준다고 함. -이런경우 대응방안은?

답변 내용

-부작용에 대한 전문의소견서 첨부해서 조정 받아 볼수 있음. -협의 안될시 근거자료 첨부해서 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조정 받아 보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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