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비시가 아닌 장기간 사용한 제품을 배송받아 반품 및 환불 요청함

사건번호 2020-0679061
접수일자 2020-11-24
품목 기타취미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1,13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멜킨스포츠 사이트에서 요가매트 결제 후 10월 7일 배송받고 물건상태를 확인해보니매트 표면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2군데 있었습니다.리퍼비시 제품이라 감안하고 구입한거였으므로 이는 문제가 되지않았습니다.문제는 매트 전체적으로 넓은 부위에 검은 얼룩이 묻어있는 상태였습니다.일부분 얼룩이라면 그 또한 감안하였겠으나누군가 장기간 사용한 같이 전체적으로 얼룩이 묻어있어 불쾌하여 10월 8일 멜킨스포츠 고객센터 문의 후 교환을 신청하였으나리퍼비시 제품이라서 제품하자에 대해서 교환해줄 수 없다하였습니다.그렇다면 이렇게 심한 얼룩진 물건을 판매할 생각까지 하였다면 최소한 세척이라도 했어야 하는것 아니냐사진이라서 얼룩이 많이 티가 나지 않지만 실제로 보면 얼룩상태가 더 심각함을 강조하였으나교환해줄수 없다는 말 만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리퍼비시의 사전적 의미=구매자의 단순 변심으로 반품된 정상품이나 제조나 유통과정에서의 오류로 미세한 흠집 등이 있는 제품 단기 전시용으로 사용했던 제품 등을 보수 및 재포장해 새 상품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멜킨스포츠 고객센터를 대상으로 리퍼비시 사전적 의미를 설명하면서 배송된 리퍼비시 물건은 미세한 흠집 또는 단기 전시용으로 사용했던 제품이라고 하기에는 얼룩이 매트 일부가 아닌 전체적으로 퍼져있는 상태이지 않냐고 교환을 재차 요구했으나 계속 거절 당하고 최종적으로 반품처리는 해주겠다고는 하였으나반품 배송료를 소비자인 저에게 지불하라고 하였습니다.물건 하자가 아닌 고객 단순변심이기 때문에 반품 배송료를 지원하지 않는다하였습니다.저는 리퍼비시가 아닌 장기간 사용한 것 같은 리퍼비시 라는 사전적의미에 부합하지 않는 물건을 배송받았으므로 당연히 반품 배송료를 지불할수없으며 반품 환불을 신청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권고는 강제성이 없고 우리 원이 직접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 ⑨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⑩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로 물품을 구입한 이후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물건이 마음에 안드는 경우 제품의 하자나 표시내용과 상이한 경우 동 법률을 근거로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실조사 결과 제품하자나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반환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제품하자나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사업자가 반환비용을 부담합니다.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조사를 통해 합의권고를 해 보겠으니 아래의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명필수)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주문내역서 영수증 표시.광고자료 첨부자료 등) 3) 사업자측에 청약철회 및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원활한 상담진행을 위해 5시(17:00)전에 방문부탁드립니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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