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후 거의 매해 패널을 교체하는 TV의 부품의 품질보증기간 문의
상담 내용
1. TV 패널을 2년 안에 무상으로 교체받았음. 2. 교체된 패널이 1년이 안되어 고장이 나서 다시 교체를 받았음. 3. 재교체받은 패널이 또 다시 고장이 나서 AS접수를 함. 4. 수리기사는 이번이 마지막 무상교체라고 하면서 다음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진행된다고 함.
5. 소비자는 중요부품을 교체하면 교체한 시기부터 다시 품질보증기간이 기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니 수리기사는 2개월만 보증이 가능하다고 함. 6. 소비자는 거의 매해 TV의 중요부품인 패널을 교체하는 TV 가 정상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교체 시 품질보증기간에 대해 문의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교환된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된 시기로부터 다시 기산됨을 명시하고 있음을 안내함. - 교체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음을 분명히 함.- 그러나 중요부품의 교체는 제품의 교환에 버금가기 때문에 교체에 대해서도 유권해석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재산정하는 것으로 생각됨.- 기사가 말하는 것은 수리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임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