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사업자as후 누수로 인한 피해배상 문의
상담 내용
(언제) (어디서) 쿠쿠(누가) 신청인(무엇을) 정수기 사용중(어떻게) 물이 새서 바닥이 훼손됨필터교체한 이후부터 물이 샘사업자는 정수기 사용한지 5년이 경과 되어서 책임이 없다고함* 소비자 요구사항배상
답변 내용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일반 피해구제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하시고 피해구제신청서와 함께 객관적 입증가능한 관련자료결제영수증 사진 등)를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