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계약취소
상담 내용
구입내용)2020년 4월 3일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월 86500월 59개월 렌탈계약 후 설치 받음.경위)2020년 5월 8일 지속적인 소음발생 및 롤링이상으로 서비스신청 5월 28일 1차 기사방문 원인을 찾지 못하고 문제 미해결6월 9일 2차 기사방문 모터 이상 확인 후 본사에 보고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돌아간 뒤 연락없음.
업체로 부터 아무 연락이 없어 해당업체 홈페이지 내 고객 신문고에 위 문제에 대하여 글을 남겼고 바로 업체로부터 연락옴. 담당자는 제품을 교환해달라는 요청에 업체 규정을 근거로 중대한 결함에 대하여 7일 이내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교환은 안된다며 계약해지 시 위약금에 대해서 언급하며 수리를 강권함.
규정상 3회 이상 동일한 증상으로 수리를 받아야 교환이 되지만 이번에 수리하고 문제가 다시 생기면 교환해 주겠다고 함. 통화 종료 후 약정서를 확인하니 업체와 약정서에 상품의 불량이나 하자 발생시 7일 이내 비용을업체가 부담하고 7일 이후 제품의 이상이 발생될 경우 을의 서비스 부서에서 처리하기로 한다라는 모호한 규정만 있을 뿐 교환이나 계약 철회가 불가능 하다는 조항을 찾을 수가 없음.
요구사항) 약정서에 없는 내용을 근거로 제품하자에 따른 교환을 거절한 업체와 계속 거래하기 어려움 위약금 물류비 없는 계약취소를 요청함. 기타)6월 23일 한국소비자원 전화상담을 통해 업체에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현재(7.13)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음. 6월 29일 소비자연맹에서는 민간봉사단체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라는 안내받음.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하자가 발생한 제품에 대해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규정을 이유로 교환이 아닌 수리 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더 이상 업체와 거래하기 어려워 위약금 물류비 없는 계약취소에 대해 상담을 남겨주셨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물품대여서비스업]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 및 손해 발생 - 무상수리?부품교환 및 손해배상o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함.o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이 명시 되어있습니다.
다만 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인 강제성 시정권이 없으며 권고사항임을 안내해드립니다.그러나 동일한 건으로 교환에 관한 중재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나 제품 교환이 아닌 단순 수리만 해준다고 하였고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구제 안내를 해드린 것으로 확인 됩니다.이에 대해 피해구제 접수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피해구제 접수 안내해당 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를 안내드립니다.*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3일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O 팩스 및 우편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본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O 온라인 신청 -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상담처리 후 하루 뒤 신청하셔야 됩니다.O 피해구제 처리 진행 관련 문의 : 한국소비자원 [전화번호]* 1372 안내 후 피해구제 처리 진행 관련 ARS 번호 클릭하셔서 문의 하시면 됩니다.직접적인 도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