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잉 요가 수업 도중 부상
상담 내용
플라잉 요가수업을 3월 27일 부터 6월 22일까지 등록 후 이후 재등록하여 12월까지 등록된 상태입니다. 플라잉 수업 도중 해먹이 풀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해먹에 매달려있던 저는 떨어지면서 오른쪽 머리 팔꿈치 옆구리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팔꿈치 통증이 계속되어 병원을 방문하였고 인대가 파열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2~3주 정도 통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첫 진료비는 요가학원측에서 지불하였습니다. 이후 요가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하여 차후 치료비에 대하여 상담하였으며 상담시 개인 실비보험이 등록되어있으니 그렇게 처리하면 될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혹시 개인부담금이 부담스러우면 요가학원에서 일부는 부담해주겠다고고 했습니다. 요가학원 측의 시설물 관리 미흡으로 인하여 생긴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치료를 저보고 부담하라고 한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아직 보고가 안됐으며 보고가 가면 골치가 아프니 개인실비보험으로 처리하고 했습니다.
이에 부당한 사건에 대하여 고발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비자시민모임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본모임 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상담을 받고 합의권고 및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소비자가 향후 학원 이용시 불이익이 올것을 걱정하여 정확한 결정을 못하시고 상담센터에 문의하신것으로 판단됩니다.
체육시설업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신체상피해발생시 배상액 배상입니다.유선으로 설명(17.08.31 15:52)드렸듯이 소비자가 선택을 하셔야 할것같습니다.학원에 정식으로 치료비를 요청하던지 아니면 강사와 개인적으로 처리하시던지 이것은 소비자가 선택하셔야 됩니다. 진행과정 부분은 녹취나 서면으로 남겨놓아 혹시 모를 분쟁에대비하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에 대한 법률 자문을 위한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132[기타 정보]안내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본모임 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