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섭취후 식중독 걸려 보상 문의
상담 내용
1. 1399에 불량식품(돼지고기 삼겹살 구이용)을 먹고 식중독 걸려 입원 중이라 신고를 했다. 2. 9/17 구입해서 먹은 후 가족 7명이 입원해 있다. 확답이 나오면 피해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
답변 내용
식중독과 인과관계가 입증되어 의사의 처방에 의해 치료를 받았다면 치료비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안내 자동차상담으로 연결되어 보상처리 관련 도움을 요청할 경우 1372/4번으로 상담 하도록 안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