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강화유리 자파현상관련문의드립니다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인덕원역 근처의 그랜드원룸텔 고시원에서 생활하다 생긴 샤워부스파손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아침출근시에 씻고 급하게 문을닫는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화장실 샤워부스의 강화유리가 완전히 파손?습니다 절대 고의로 힘을가하거나 해서 파손한건아니고요(다칠위험이있는데 방 유리를깨진않겠죠?) 순간놀라기도해서 일단 사진과같이 치우고 방치하고 한달정도 생활하였는데요.
. 고시원 나갈때 주인과 이야기하니 강화유리교체비 40만원과 고칠기간동안 방에 손님을 못받으니 그비용까지 줄것을 요구해서 (추석이후에나 고치는것이가능) 일단 40만원으로 합의하고 입금을한상황입니다 일단파손을해서 수리비 물 생각에 바로이야기를못했고 제가 힘줘서 고의로 파손한건아니거든요 근데 후에 검색해보니 유리자파현상이라는게 있더라고요 제 케이스도그런게아닌가 의심되어서요 유리가 완전 산산조각이나게 깨졌는데 이럴수있는건가요??
달리 입증할방법이없고 유리값을 물지않으면 고소하겠다고하여 40만원을입금한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100프로 다 유리값을 보상해야하는지요? 당시엔 수중에 가진돈도없고 유리자파현상에 대해 전혀몰라 제가 너무힘을주고 문을닫거나해서 생긴문제인줄만알고 바로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제 잘못이면 변상하겠지만 완전히 유리가나간걸로봐서 자파현상이 의심되는데 절반이라도 돌려받을수없을까요??
강화유리가깨지려면 어느정도힘이 가해져야하는지도 궁금하고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제 샤워부스와 유사하게 깨진사진이랑 (깨진 상태 사진은 없어요) 제가치운유리사진(완전산산조각) 첨부드려요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을 요약하면 고시원을 이용하던 중 욕실 샤워부스가 자파되어 배상을 하였는데 일부 반환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일단 자파현상은 강화유리의 원재료인 판유리 제작 과정에서 미량으로 유입된 황화니켈이 강화처리 후 부피가 팽창하거나 가공과정 혹은 제품 사용 중 미세한 흠집에 의해 자연적으로 파손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일본 미국 등과 달리 욕실 및 샤워부스용 유리에 대한 별도의 안전 기준이 마련되어있지않고 정확한 원인 규명이 어려워 우리 원에서도 분쟁조정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2013년도에 우리 원에서는 미국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샤워부스에 사용하는 유리는 ‘45킬로그램의 추가 120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며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 날려서 흩어짐)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로 규정하는 등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3.12.30. 국토해양부에서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을 발표 샤워부스에 안전접합유리를 사용토록 했으나 이역시 가이드라인이므로 법적 구속력은 없어 개선이 되지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파손 당시 귀하께서 우리 원에 구제신청을 요청하셨다면 현실적으로 정확한 원인 규명은 어렵지만 사실조사나 합의권고를 통하여 배상금에 대한 조정을 시도해볼 수 있었겠으나(물론 강제력은 없어 합의에 이르지 못 할 경우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미 합의하여 배상까지 완료하셨다면 민법 상 당사자간의 합의가 우선이므로 안타깝지만 우리 원에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 하여 죄송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법률자문(소송 가능 여부 등)이 필요하시다면 무료법률상담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