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를 했는데 손상이 됨
상담 내용
.미용실에서 파마를 했음 .9/18일에 파마를 했음 .다음날에 파마가 풀려서 업체에 다시 갔더니 .업체에서 다시 파마를 해줬음 .그런데 다음날에 보니까 모발이 많이 손상됨 .업체에 전화를 하니까 담당자가 수요일에 휴무라고함 .금액 18만원 지불함 .9/21일에 업체에서 연락이 없어서 업체에 전화를했더니 트리트먼트를 바르고 머리를 잘라내야한다고함 .소비자는 부당함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