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발생한 다이어트식품 환불 문의

사건번호 2017-0727618
접수일자 2017-09-21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 다이어트약품을 구매하여 15일 가량 복용함 - 어지러움증과 불면증이 생겨 복용 중단함 - 업체측에 환불을 요청하니 - 환불을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불가한 것인지

답변 내용

- 제품복용후 부작용 발생 사실이 입증되면 잔여제품은 반품 가능함. -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음. - 건강기능식품을 음용한 이후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사업체에 잔여 제품 반품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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