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 먹고 식중독 발생한 경우 피해 보상 요구

사건번호 2017-0731488
접수일자 2017-09-22
품목 기타곡류·곡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017.9.21신청인이 죽전문점인 죽이야기에서 죽을 구입함 - 신청인이 구입해 입원중인 아버지가 드셨는데 식중독이 발생함 - 이에 신청인이 죽전문점에 항의하자 업체 잘못은 없다면서 보험 손해사정사 측하고 협의해 보라고 함 - 신청인이 식약청에 전화하니 1372소비자 상담센터로 전화문의하라고 함 - 이 경우 대응방안을 문의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유통기한 경과 이물혼입 부패 변질 된 제품을 구매하였을 때는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의 환급 가능함. - 식품의 하자로 인해 병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진단서 및 영수증을 첨부하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을 청구할 수 있음. - 이 경우 객관적인 피해사실 및 치료사실을 입증 할 자료가 있어야 하며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객관적인 피해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민사재판(소가가 2000만원 이하일 경우는 소액심판 청구도 가능)으로 하여야 함.

- 협의해결이 어려우면 피해를 증거 할 수 있는 치료 자료와 신체적 피해가 사업자 측에서 판매(또는 제공)한 음식물에 의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소비자 이름.주소.전화번호.휴대폰번호와 사업자 상호.주소.전화번호를 기재. 첨부하여 소비자 유관기관.단체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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