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보일러 누수 품질보증기간 문의

사건번호 2017-0761144
접수일자 2017-10-11
품목 전기보일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농장업자임. -2015년 10월 17일에 전기보일러를 구매하였음. -최근 물받이 통 밑부분에 구멍이 생겨 누수가 발생하고 있음. -업체로 문의하니 품질보증기간이 1년이라 유상수리로 하여야한다고 함. -제품 출시때부터의 하자 같은데 소비자께 유상수리를 해야한다는 것은 부당함. -이럴 경우 유상수리로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함.

답변 내용

-가정용 보일러라면 품질보증기간이 2년이지만 산업용 보일러는 품질보증서에 준함.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면 유상수리로 진행하여야 함. -출시 하자 제품 구매시 바로 업체로 이의제기를 했다면 업체에서 교환이나 환급 등 그에 준하는 처리를 해주었을 것이나 현재 2년가까이 지난 제품이므로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면 업체에서 출시 하자 제품임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유상수리를 하여야 할 것임.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