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보일러 계기판불량으로 인하여 수리하였염.(수리비용발생에 대하여~)
상담 내용
1. 2015년 02월에 보일러온수통을 구입을 하였다고 함. 2. 보일러계기판도 새로 설치를 하였다고 함. 3. 보일러계기판에 불이나서 고장이 났으며 다행이도 화재발생은 되지 안으셨다고 함. 4. 이에 대하여 수리를 하여 수리비용이 발생이 되었다고 함. 5. 이에 해당 업체측에 이의제기 하니 해당 업체측 이 부분에 대하여 계기판은 보증기간이 1년 온수통은 보증기간이 2년이라고 하였다고 함. 6. 이러한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지나면 보호를 받을수는 없는것인지? 7. 이 부분관련으로 인하여 기타 상담문의 하심.
답변 내용
0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보일러는 품질보증기간이 2년입니다. -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경우는 1년입니다. - 별도로 부품을 구입한 경우라 하시면 이러한 경우 사용설명서 확인을 하신다음에 품질보증기간에 따라서 확인을 해야 함에 대하여 안내 설명을 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