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태양열 보일러 건

사건번호 2016-0607266
접수일자 2016-08-25
품목 전기보일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3,980,000원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2013년 11월에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서 시골 주변분들이 보조를 받아 태양열 보일러를 설치 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서 보일러 설치를 하였습니다.(당시에 보조받아서 할인 된 상품이라고 거짓 홍보를 받고 상품을 구매했지만 나중에 상품이 문제가 생기면서 그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 판매자는 우리가 그런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 있냐면서 발뺌을 하였습니다.)문제는 설치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태양열 보일러를 관통한 물에서 검은색 가루물질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보는 이물질이었고 문의를 하였지만 판매자들도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수년간 정신적 심적 고통을 받는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존에 있는 집안의 기름보일러 탓 수돗물 탓 등을 하면서 수리 및 교체를 미루었습니다. 1년넘게 그 문제로 싸우다가 보일러 업체에서 해 준 것이 보일러 전체 교체가 아니라 온수가 담겨지는 큰 온수통 하나를 교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통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통을 교체 했으니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장담 했습니다. 하지만 또 몇개월 지나지 않아서 검은색 이물질 가루가 나오고 있습니다.그 업체의 해당 대리점 사장은 해외로 나갔다느니 바쁘다느니 하는 핑계로 연락이 되지 않고 사무실 담당 여직원이 오히려 소비자에게 화를 내면서 다른 상품들은 멀쩡한데 왜 그 집만 그렇냐고 그 동네 상수도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도 합천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행한 수질검사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그럼에도 자신들의 보일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판매 당시 판매를 담당했던 소장은 이직했다는 이유로 자신은 더이상 모르는 일이라 하고 해당 업체의 본사에서는 판매 대리점과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고만 합니다.이 답답한 태양열 보일러 업체의 악덕 행태를 시정할 수 있도록도와 주십시요!감사합니다.해당판매업체:(주)경남특판사업자번호:613-81-12558대표자:[이름]주소:[기타 정보]대표번호:[전화번호]사무실번호:[전화번호]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태양열 보일러 사용중 발생한 하자 수리 문제로 불편을 겪고 계신 내용으로 보입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기본법 제8조 2항(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뢰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정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하여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일러'보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 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 할 때 구입가 환급 *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라 해도 소비자의 취급잘못 천재지변 지정 수리점이 아닌 자가 수리하여 물품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는 제외입니다.4)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부품의무보유기간 이내)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정액감가상각비 공제후 환급 또는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5%를 가산하여 환급(감가상각한 잔여금액〈 0이면 0으로 계산) 또는 제품교환5)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시공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 무상수리 또는 배상(시공업자 책임)* 교환 및 환급에 따른 비용계산 : 제설비에 따른 시공비용포함 * 보일러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위 규정을 근거로 사실확인을 통해 합의권고(조정)를 하고 있습니다.품질보증책임은 제품 사용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보증기간내에는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피해 보상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책임제도입니다.그러나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소비자의 사용중 과실이 아닌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라고 하더라도 물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를 위한 수리의 책임은 물을 수 있으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약정기간이 경과된 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설치이후부터 발생한 하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자측의 지연 및 회피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내용으로 보입니다.동 건에 대해 우리원에서 추가적인 사실조사 및 해명요구 후 위 규정을 근거로 합의권고를 하여 보겠으니 관련자료를 모두 구비하시어 우리원으로 피해구제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처리를 위해서는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의 1) 피해구제 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는 관련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아래 기재된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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