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스팅어 핸들복원 안 시켜줌.

사건번호 2017-0773125
접수일자 2017-10-16
품목 대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50,3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기아자동차에서 출시한 스팅어 구입및 운행자 입니다. 기아에서 정성들여 제작한 스팅어 가격이 5030만 입니다.3.3gt트립 구매후 첨에는 들뜬 마음에 상당히 좋아습니다. 하지만 한달정도 지나 타이어 편마모 기분이들어 오토규에서 얼라이먼트확인을 요구하여 얼라이 확인을 하였습니다.

기계수치상 뒤바퀴 토인값이 1.9도 정도 틀어져있고 앞바퀴 캠버값이 약간 오버가 확인되어 뒤바퀴 토인은 그자이에서 수정했으나 앞바퀴 캠버는 수정을 못하였습니다. 수정후 즉시 시운전을 실시하자 핸들복원이 좌측은 넘 빨리 되고 오른쪽은 100%복귀를 못하고 약3~5도정도 핸들이 틀어진 상태로 유지하면서 차는 그대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상태었습니다.

다시 얼라이를 요구하자 오토큐에서는 장비가 안좋아 다른데(타이어나라)를 추전하여 3일뒤 얼라이를 진행했으나 이번엔 앞 케스터값이 오버로 나와 타이어나라 사장님께서는 케스터는 잡을수 없다 하여 광주 사업소에 의뢰하였고 광주 사업소에서 확인하니 얼라이는 수치상으론 모든게 정상으로 나와 소프트웨어 Mapping만 실시하고 시운전했으나 동일증상(모비스 담당얼라이 작업자)확인.

2차 작업의뢰 하니 여수공업사 오토큐에서 작업함 기아자동차여천주재원 모비스 담당 하이테크협력업체2명 이 여수로 직접와 소프트웨어 mapping작업후 시운전 했으나 증상은 동일함 여천주재원과 모비스 담당은 모든차는 편자가 발생하므로 정상 운전자가 너무 민감하다로 판정하고 정상판정.

3차로 광주사업소에 다시의뢰하여 사업소에 입고 했으나 얼라이 확인및 소프트웨어 점검이 다일뿐 또다시 정상판정함 담당기사 울 마눌아것도 이런다 다른 방법이 없다 정상같다 함. 작업일지 7/27 여수화장점오토큐 얼라이 수정 8/3일 타이어나라 얼라이 수정및 캐스터값 불량.

8/7일 광주사업소입고 얼라이 수정및 소프트웨어 점검 증상 동일(모비스담당얼라이 작업자 확인) 8/9일 여수공업사 오토큐 작업 소프트웨어 mapping 증상동일 8/10일 광주사업소예약 8/25일 광주사업소입고 얼라이확인(정상) 소프트웨어점검(정상) 핸들복원 안됨. 8/28일 고객센터 의뢰 답변완료후 관할 정비 광주센터에서는 연락없음.

8/29일 고객센터 의뢰 답변완료후 관할 정비 광주센터에서는 연락없음. 8/30일 고객센터 의뢰 답변완료후 관할 정비 광주센터에서는 연락없음. 9/08일 고객센터 의뢰 9/11일 광주서비스센터 연락옴. 상담내용은 협력업체 관리담당 팀장님-다른부서에서는 연락할수 없어 밀려서 연락했다 품보나 정비에서는 다소 편자는 있지만 정상으로 판단한다.

그렇다면 정상이라면 센터장 명의로 메일부탁한다. 난 이상을 느끼고 있는데 혹시라도 조향장치에 의한 사고발생이나 타이어 편마모시 소내보상 할란다 하니 그것은 어렵다. 하여 그럼 핸들복원을 정상으로 해달라 하니 품보팀과 상의하여 연락하겠다 하였음. 9/15일 고객센터에 의뢰 답변완료후 연락없음.

9/20일 고객센터에 의뢰후 답면완료내용 -당사 직영서비스센터와 유관부서에서 품질 이상 여부를 확인한뒤 정상 안내를 드린상황이니 정지 기술력과 담당자의 안내를 신뢰하고 운행해라. 9/20일 오후 고객센터 의뢰 - 아니 연락은 9/11일이 전부인데 무슨 연락을 했는지 궁금하다.

첨부한 동영상과 작업시 핸드폰에 작업 일지 첩부합니다. 오천이 넘는 자동차가 핸들이 이 모양인데 정상이라니 기아 자동차는 책임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첨부터 정상이라고 하지 외 점검하고 기다려 달라하고(모비스 담당자-다른차도 이런지파악좀.) 소프트웨어 만지고 했는지 저로써는 의심안할수 없습니다.

어떤상황에서도 차 조향장치는 불안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장치중 하나인데 이상여부도 파악못하고 운전자를 방치하거나 test하는건 아닌지 의심됨. -------------------- 10월 16일 -9월 21일 접수된 건에 대한 처리 결과 확인 요청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본 민원은 귀하의 요청에 의하여 사업자 자율처리 회수 및 2017.9.21.

우리원 피해구제로 접수되며 조속한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10월 16일 접수담당자에게 쪽지 전달 녹색소비자연대 [이름]입니다. (소비자정보 오입력하여 재발송 합니다.)잘 지내고 계시지요?

이렇게 안부 여쭙네요~~신청인 [이름]([전화번호]) 사업자 자율처리 회수 및 2017.9.21. 우리원 피해구제로 접수되며 조속한 확인 답변 통보진행사항에 대해 확인요청 하십니다. 신청인에게 연락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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