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불량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해지시 환급처리 가능한지?
상담 내용
1. 제주도에 있는 숙박업소를 이용하기 위하여 한달 계약을 하였다고 합니다. 2. 4일정도 이용을 하는 도중 방안에 새만한 벌레가 방안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3. 그래서 밖으로 나오셨다고 합니다. 4. 그 이후 사업자측 다른 방으로 옮겨 주셨다고 합니다. 5. 이에 대하여 이러한 경우 시설관련 기타 사유로 인하여 트라우마기타 등으로 더이상 이곳 숙박시설에 있을맘이 없다는 것이다. 6. 이러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처리를 받을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여부 기타 사항에 대하여 상담문의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
0 이러한 경우 이에 대한 해지시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0 사업자측과 협의하여 처리 진행해야 함에 대하여 안내 설명해드림. - 협의하시고 중재처리를 원하시면 본기관으로 다시한번 연락주시라고 안내 설명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