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으로 인한 식중독

사건번호 2017-0729707
접수일자 2017-09-22
품목 닭고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22,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9월 13일 4시경에 치킨을 시켜서 먹었음. -치킨을 먹고 시간이 흐른 후 배가 아프고 속이 좋지 않음. -업체로 연락을 하니 남은 닭을 가져다가 확인을 해도 되는지 물어 보아 닭을 확인하여 본다고 함. -소비자는 시청과 보건소로 접수를 하였음. -소비자는 신문기사도 불렀는데 업체에서 다 치료를 하여 준다고 하여 취소를 하였음.

-업체에서는 병원비와 일당을 주기로 하였음. -소비자는 300만원을 배상하여 달라고 요청을 하였음. -업체에서는 300만원은 배상을 하여 줄 수 없다고 하며 알아서 하라고 함. -얼마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함

답변 내용

-치킨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하였다는 의사의진단서가 있을 경우 발생한 병원비와 일을 하지 못한 대금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배상을 요청할 수 있음. -업체에서 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진행을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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