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을 먹고 부작용이 생겼는데 정신적인 피해보상 거부하는 업체
상담 내용
1. 9/5일에 cj홈쇼핑에 비비고육개장을 구매함 2. 9/7일에 배송을 받음 3. 먹고 탈이 나서 응급실에 들어가서 10만원에 치료비가 나옴 4. 피해보상은 치료비 외에 50.000원을 더 포함해서 150.000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억울함 5. 식약처에 문의하니 신고하면 생산라인 확인을 해본다고 하는데 제일제당에서 다 확인을 해서 생산라인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임 6. 먹고 목이아픈에 이렇게 보상을 한다고 하는 억울함
답변 내용
1.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며 시간적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보상기준이 마련되여 있지 않아서 1372에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려움 2.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에 법률적인 조언을 들어보시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