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후에 발목인대가 늘어났습니다.

사건번호 2017-0755399
접수일자 2017-10-10
품목 헬스장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00,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회원권은 환불받았구요 소비자상담원에 수차례 문의해봤는데. 치료비는 치료가 다끝난후 청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발목통증으로인해 생활이 불편합니다. 물리치료를 수십회다녔고 그래도 불편하여 mri 촬영결과 인대가 늘어나서 계속 생활이 불편하면 수술을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간단한 걷기운동도 할수가없고 아이가 어려서 외출할일이 많은데 외출후에 발목이 붓고 종아리근육이 뭉치며 땡기는 증상이있습니다. 치료가 언제끝날지 확실하지 않은상태에서 손해배상청구시한도 있는데 그동안 치료비와 위자료를 어떻게 청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귀하께서는 2016.6월경 해당사업자와 헬스회원권을 계약하여 운동 중 발목인대가 늘어나는 상해를 입어 회원권 금액은 환급을 받았는데 현재까지 발목통증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우선 본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를 권고하는 업무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기준에 따르면 '신체상 피해 발생시 - 배상액 배상' 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신체상 상해를 입었다면 그로 인한 치료비 등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의 입장은 어떠한지 모르겠으나 사업자가 치료비 배상을 거부하는 등 분쟁이 있는 경우라면 본원 피해구제 접수시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근거로 배상을 권고하여 볼 수 있지만 완전한 회복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치료비가 최대 어느 정도 인정될지 위자료 산정 부분은 우리원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바 해당 문의는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기타 정보])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법률적 조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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