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내 발생한 하자제품의 구매가격 전액 환급 요구
상담 내용
[구입내용]2017년 8월 29일 생수나라(금도음료)에서 제조한 충청샘물 생수제품을 인터넷소셜커머스 사이트인 위메프에서 8천 700원에 신용카드 일시불로 구매함.[경위]그런데 생수를 섭취중 이상증상(악취)를 감지하였으나 제조사의 별도의 공지나 연락이 없었기에 일부 섭취하였고 설사 등의 복통 증상도 발생하였음.
가족중 인터넷 (다음)의 뉴스에서 불량생수임을 확인하여 구매처인 위메프와 제조사인 충청샘물에 제품구매가 환불을 요청하였으나.위메프는 제조사에 요청하라며 거절하였고 제조사인 충청샘물 측은 공식홈페이지인 [기타 정보] 에 환불신청 팝업만 띄워놓고 약속기간내에 환불을 이행하지 않음.불량음료를 섭취하여 몸 건강도 걱정되었으나 팝업내용만을 믿고 기다렸으나 신청일인 (9/22)일부터 본 글의 작성일인 (10/10)일까지 19일이 경과토록 처리되지 않고 있음.[요구사항]유통기간 내 음료변질로 인한 환볼요청이고 제조사인 금도음료(주)에서도 환불을 약속하였으나 미이행 중임.
제품 구매가의 환급을 원함.[기타]증거품인 불량 생수음료를 폐기하지 못하고 방치중이라 빠른 환불 처리를 원함.환불신청내역과 환불해준다는 기사캡쳐 구매한 물사진 첨부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7.8.29. 소셜커머스 위메프에서 구입한 생수 구입하여 섭취중 설사 복통 등 이상 증상 발생되었으나 뉴스 보도된 생수임을 확인하고 제품 구입가 환불 요청을 하였음에도 약속 미이행에 대한 조속한 환불 요청하셨습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경우 식품 이상 여부는 보통 제조상 유통상 보관상(소비자취급부주의)문제 등의 원인에 의할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품 부패 변질 이물혼입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토록 되어있습니다.다만해당생수로 인해 인체에 부작용 등 피해를 입으셨을 경우 객관적으로 입증확인이 가능한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상 동생수로 인한 부작용 발생 원인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만이 구입가 환급외에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차원에서 우리원 합의권고가 가능할 것입니다.그러나 샘물 이상과 관련해서는 안타깝게도 우리원에서는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해당 지역 상수도 사업소에 정수기의 수질검사도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해 보시거나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문의하여 타기관를 통한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상으로 확인되면 제품교환 또는 환급 요청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TV 뉴스 보도된 해당 업체 샘물과 사업자가 공식 사과하여 환불 약속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우리원이 사업자측에 사실확인 및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으니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주문내역서 결제영수증 사업자와 주고 받으신 1:1 게시판 자료나 메일자료 첨부파일 환불 기사 자료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참고로 우리원은 법적인 강제권한이 없는 조정기관이므로 소비자님의 선의의 고발이 사업자의 식품 품질관리상 문제로서 사업자측에 별도의 제재조치나 시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지자체 위생과 혹은 식품의약품안전처([기타 정보] 종합상담센터 [전화번호])에 신고 가능합니다.
<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기타 정보]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