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중인 냉동고 작동불량으로 인한 음식물 손상에 따른 배상문의건.

사건번호 2017-0756605
접수일자 2017-10-10
품목 냉동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삼성전자 냉동고를 구매한지 2년됨.-작동정지로 바닥에 누수가 발생되면서 냉동고 내 음식물들이 모두 훼손됨.-삼성전자A/S에 문의하니 2017년 10월 10일 기사가 와서 확인하더니 냉동고에 문제가 없기때문에 훼손된 음식물에 대해선 배상이 불가하다고 함.-서비스신청자는 [이름]이며[전화번호]임.-냉동고 고장으로 인한 손상된 식품에 대해 배상을 요청함.

답변 내용

사실관계 확인을 하기위해 사업자측으로 팩스전송함.============================================================사업자와 회신(2017.10.30.[이름])빠른 회신이 소비자상담센터에 갈수 있도록 고객지원팀에 요청해놓겠다고 함.==========================================================================사업자로부터 회신(2017.10.31.[이름])소비자가 요구하는 배상부분은 보상기준이 메뉴얼에 없기 때문에 합의불가임을 밝혀와 소비자에게 이를 안내한후 상담을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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