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음식물 섭취 후 배탈
상담 내용
-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구토증상이 일어나 10월 03일 응급차로 실려나감. - 횟집에서 전어 번데기 바지락 고동을 섭취 후 목에 가시가 걸린것처럼 부작용이 발생하여 아들이 119를 불러 응급실에 실려감.
답변 내용
- 해당 음식물 섭취로 인하여 배탈이 난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함. - 배탈이 난 당일 바로 민원 제기하고 병원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손해배상(치료비외 경비)을 청구할 수 있으나 섭취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한 상태라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보임. - 관할행정관청 식품위생과에 신고를 하시어 해당 업체 실사를 나가 위생상태 검열을 요구해 보시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