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로부작용보상관련문의

사건번호 2017-0777102
접수일자 2017-10-17
품목 먹는샘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7/25일부터 9/27일까지 먹는샘물 크리스탈를 음용하였음. -피부 발진이 발생하여 피부과 한의원 다녔음. -병원을 다녀도 호전되지 않아 물을 다른제품으로 바꾼후 발진이 생기지 않았다. -먹는 샘물측에 이의제기하여 보상을 요구하였더니 자기들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임을 소비자가 규명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괜찮은데 어떻게 규명을 해야 하는지 문의

답변 내용

-먹는샘물로 인한 부작용임을 입증할수있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을경우 배상청구 할수있습니다. -지금 아무 이상없는 상태에서 배상요구는 어려움을 설명 -의사의 진단서 있을경우 가능함을 설명하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