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유통기한 경과된 식품을 판매합니다

사건번호 2017-0777447
접수일자 2017-10-17
품목 기타육류·육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소비자는 A마트에서 냉동만두를 구입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구입 -제품 교환은 받겠지만 이런 마트의 영업 행태에 대해서 시정요구 하고싶음

답변 내용

- 소비자가 유통기간이 경과된 식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의 환불을 받을 수 있음. -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파는 판매업소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시정은 행정기관인 관할 구청 위생과로 신고하면 조사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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