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이물질로인한 보상문의
상담 내용
-7월에 딸이 생리대를 인터넷으로 구매했고 사용했는데 최근 생리대를 찢어볼일이 생겨 내부를 확인하니 생리대 안에 검정테이프가 들어있음 . -릭스코리아 제조사에 문의하려했으나 전혀 통화가 되지않고있어 문의도 어려움 -구매영수증 과 사진등은 보관중이며 신체적 피해보상까지 있다면 검사후 보상요구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업체에 통화하니 사진 보내 달라고 했다.
보내니 연락이 없고 다른일 때문에 정신이 없다고 한다. 업체는 반품해주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해당 제품을 쓰고 생리양이 늘어 생리를 15일 이나 한다. 업체는 8개월 이상 써야 이상 확인이 된다고 한다. 사후처리까지 알고 싶다. 옐로우쇼핑에서 구매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관련 치료비 등을 배상해야 함 - 그러나 이런 경우 증거 제시에 대한 다툼이 빈번하기 때문에 그 해결에는 객관적인 증거제시가 무엇보다 중요함 . -제조사가 연락이 불가한경우 증빙자료를 통해 구매처에 반품 교환또는 보상을 요구하시도록안내함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이물 혼입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을 안내하고 부작용의 경우 의사진단서 확인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해당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임이 확인 되기는 쉽지 않음을 설명 드리고 모든 상담은 수집되고 있으니 모니터링 및 타 소비자들 문제제기는 없는지 살펴보고 분석 하도록 노력하겠음을 안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