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이용중 발생한 바이러스 감염으로인한 보상요구
상담 내용
(언제) 202012(어디서) 세종산후조리원(누가) 소비자(무엇을) 1/2 산후조리원에 입소(어떻게) 조리원 이용중 신생아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1/8 퇴원(왜) 의무책임보험도 가입이 되어있지 않고 폐업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며 법대로 하라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현재 전화도 받지않고 문을 닫은 상태로 피해보상문의
답변 내용
3) 감염사고 또는 부주의로 산모 또는 신생아의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의 손해(치료비 경비 등)를 배상(산모 또는 신생아의 보호자는 해당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 * 단 사업자가 자기 또는 사용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