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을 입어 피해보상문의

사건번호 2017-0836978
접수일자 2017-11-08
품목 기타신변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11.3일날 대전 국제농업기술전에서 손난로를 15000원을 주고 두개를 구입함 -콘센트에 충전을 하는과정에서 화상을 입었음 -피해보상문의옴

답변 내용

-화상연고를 바르는 정도로라고함 -손날로 구입가와 그로인한 피해가 입증이 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요구할수있음 -제조처에서도 보험등에 가입했을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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