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보상
상담 내용
의약품(제모제품)을 구입후 한번 사용했는데 얼굴에 트러블이 생김.(얼굴에 가렵고 화상입은 듯한 증상)의약청에 신고는 했음.판매업체에서는 피해보상 얘기는 없고 테스트 고지했다며 이야기하는데너무 화가남.어떻게 해야 하는지.구입처 : 올리브영판매업체 : 앙뜨샵(앙쓰헤어리무벌크림)판매연락처 : [전화번호]소비자 생년월일 : [고유식별]
답변 내용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피부과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함. 진단서 발급 후에도 판매업체와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소비자는 일단 피부과 진료 받고 다시 연락한다고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