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 시설 이용중 부상으로 인한 배상 청구
상담 내용
(언제) 6월 12일 상해 6월 17일 업체 배상 요청(어디서) 강화도루지 리조트(누가) 신청인(무엇을) 레저 시설 카트 이용중 부상(어떻게) 업체 배상을 요청하자 부상후 시일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거부(왜) 당일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상을 거부하여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업체 확인후 답변하기로 함------------------- 업체 담당자 확인 사고로 인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병원 치료 이력이나 진단서도 없이 배상만을 요구하여 거부한것임 소비자 상처 치료에 대한 배상 보다는 흉터 제거에 관한 치료비 배상을 요청하는것으로 보여짐을 설명하자 진단서등 입증 자료 제시시 보험처리하겠다고 함- 담당자 소비자 과실로 인한 사고로 업체 손해가 있는바 배상 요구가 과도하다고 판단될시 과실비중을 판단하여 배상 청구하겠다고 함- 위내용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진단서등 제시후 원만히 협의하시기 권유 ----------------------7/29- 소비자 재상담 요청 업체 보험사와 현장조사하여 구내치료비 약관으로 보상처리한다고 하나 가입업체 승인처리해주지 않아 재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