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트럭 화재 원인 규명 피해보상요구
상담 내용
11월 8일 신규상담 요청 -2017년 10월식 메카트럭 -화재발생하여 피해발생 -현대자동차에서는 제조 재질상의 결함 아니라고 주장 -하자등으로 인한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 문의
답변 내용
-영업용 차량인 경우 본회 직접적인 해결 권한 없음. -화재의 원인이 차량 제조상의 하자로 확인될 경우 피해보상요구가능 -사업자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 절차 방법 국민권익위원회나 국토교통부 경찰서에 문의해보라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