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트럭 화재 원인 규명 피해보상요구

사건번호 2017-0839150
접수일자 2017-11-08
품목 중형화물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1월 8일 신규상담 요청 -2017년 10월식 메카트럭 -화재발생하여 피해발생 -현대자동차에서는 제조 재질상의 결함 아니라고 주장 -하자등으로 인한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 문의

답변 내용

-영업용 차량인 경우 본회 직접적인 해결 권한 없음. -화재의 원인이 차량 제조상의 하자로 확인될 경우 피해보상요구가능 -사업자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 절차 방법 국민권익위원회나 국토교통부 경찰서에 문의해보라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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