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 후 트러블 발생 문의

사건번호 2017-0835719
접수일자 2017-11-07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바자화에서 구입한 화장품 트러블 발생하여 업체로 알리니 바자회에서 구입구입한 상품은 아무런 응대를 해 줄수 없다고한다.. -제조사:클리오 -------------------------------- -해당업체에서는 피부과 진료비에 대한 부분을 배상 해 주겠다고 하고 있음 -진료비 이외의 금액도 배상 가능한지

답변 내용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관련자료 첨부하여 피해구제 안내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이 경우에 한하며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이 된 때에 한하여 일실 소득 배상 가능함을 안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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