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및 원래 불량제품

사건번호 2017-0840976
접수일자 2017-11-09
품목 전기맛사지기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5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안녕하셔여^^ 소비자로서 넘 억울해서 상담신청 드립니다 가포넷이란 회사가 중소기업 무슨탑 상도 받고 하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회사이기에 고발합니다 제가 구입한 에어 발맛사지기가 단종제품이라서 서비스고 뭐고 해줄수없다란 서비스센터 답변을 듣고 황당하여 소비자 기만이란 생각이 드네여 제품구입하고 실제로 사용한횟수는 지금까지 50회도 안됩니다~ 발.다리 맛사지란것이 날마다 하는게 아니고 어쩌다 매우 피곤하다 할적만 사용햇기에 구입한것은 오래?지만 새것과 다름없는 제품이 어느날 사용하려하니 지퍼쪽이 트더지면서 에어로 풍선처럼된곳이 뻥하고 터질듯이 부풀어 폭발할것 같아서 사용중지하고 서비스센터에 문의하니 사용하지마라.

단종된제품이라 어쩔수없다란 답변만 듣고 소비자를 우롱하는거 같아 매우 불쾌하고 억울합니다 제조사측은 제조기한만 오래되고 불량제품이면 단종시키고 새제품 만들어 비싼값에팔고 단종이라 말만하면 책임없다란 행태 도저히 묵과해선 안된다 생각합니다.제가 서비스를 받고 못받고가 아니라 제조사는 판매한 제품에 대해선 어느정도까진 책임이 잇다 생각하는대요?

제품마다 서비스기한이 달라야되는거 아닌지요? 원래 제품에하자인거 같은데..리콜조치안하고 어느순간 단종하고 우린책임없다란식은 소비자를 우롱하는거 아닌지요 검색해보니 저와같은 사람들이 잇엇더라고요 원래 제품하자가 맞는데..소비자한테 전가하여 새로구입하여 사용을 몇번이나 반복 구입하여 사용한내용이 2012년도에 올려져 잇엇습니다 이런 회사가 어찌 상을 받고 하는지?

홈쇼핑에서 지금까지 기존불량제품은 단종하고 새제품으로 업그레이드화하여 판매를 자행하는거 같은데 어떤조치가 잇어야하지 않을까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합의권고 절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일로 상심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2016.10.26. 제2016-15호)한 공산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제조업체의 원활한 A/S를 위해 전기맛사지기는 품질보증기간(1년)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품목의 경우 부품보유기간(5년) 내용연수(5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소비자께서 올려주신 내용으로 보아 맛사지기 사용 중에 품질보증기간(1년)이 경과된 후 하자가 발생되어 서비스를 요구했으나 해당 제품 단종(부품미보유)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것으로 속상하신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안타깝지만 도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업무상 문의내용을 파악하여 답변드리고 있사오니 잘못 판단하여 답변이 되었거나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인터넷으로 상담 신청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자의 영업정책.영업방침 및 부당행위.부당영업행태 등으로 인한 조치요구는 도움 어려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동 피해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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