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업체에서 수업받다가 다쳐 배상과 법적인 자문 문의

사건번호 2020-0385687
접수일자 2020-07-02
품목 헬스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어디서) 필라테스 업체에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필라테스 1:1 수업함 (어떻게) 2019.9월경에 매트가 깔려있지 않고 무리한 동작을 해서 얼굴 안면이 다침-나중에 매트 깔아줌. -정형외과에서 우측안면부타박상으로 나옴.-치료받고 이후 트라우마가 생겨 다니지 못함.

-강사님에게만 연락하고 센터에 연락하지 않음 -당시 나머지 환급 받음/제대로 사과를 받지 못함 (왜) 2020.6월경에 사과 요구하니 소비자의 과실도 있다고 함.-사과와 치료비 배상 위로금 주신다고 약속하고 보험처리 해준다고 함 -위로금 100만원 요구함 -이제와서 업체에서 과한 위료금 청구한다고 폭언식으로 전화를 함-진심어린 사과를 원했지만 오히려 소비자에게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함 -소비자가 협박이나 기만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소비자 요구사항-배상과 법적인 자문 받고 싶다고 문의

답변 내용

-필라테스 업체에서 무리한 동작과 매트등을 깔지 않아 신체상의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피해로 인해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힌하여)배상요구 하실수 있음.-소비자의 과실이 있었다면 과실상계가 될 수 있음.-정신적인 배상의 경우 기준이 없기에 배상요구 어려움.-법적으로 문의하셔야 함/ 대한법룰구조공단 132번 안내-소비자가 분쟁조정 원하셔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온라인신청 접수 안내.

(문자발송)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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