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 식사후 탈이 난 경우에 배상

사건번호 2017-0812171
접수일자 2017-10-30
품목 기타음식관련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7.10.19 서울 교대 근처 음식점에서 3명이 식사후에 탈이 남 -병원 갔다온 영수증과 약국에서 받은 약값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내니까 음식점에서 영수증 금액 2만원정도 보내줌 -이런 경우 다음날 까지 근무하는데도 지장을 받고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한보상은 없나요?

답변 내용

-소비자가 음식을 먹고 3명이 다 탈이 나서 음식점에 배상 요청시 영수증 첨부 기준에 맞게 요청하여서 그런 듯 합니다 -음식점과 소비자간의 배상에 대한 요청시 합의 점이 필요한데 객관적인 영수증이 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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