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간 만료 이전 미션 교체 시 재생품 사용에 대한 부당성 문의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3년 9월 피신청인의 코란도 스포츠 구매한 차주임. - 미션 하자로 재생품으로 교체 진단 받아 2017년 8월경 정비 받음. - 교체 이후 2달 만에 동일 하자 발생. - 신품으로 미션 교체 불가 답변 받음. - 대응 방안 문의
답변 내용
-= 보증기간 만료 이전 교체 부품의 심품 사용 의무 규정은 없음을 안내함.
- 신청인은 2013년 9월 피신청인의 코란도 스포츠 구매한 차주임. - 미션 하자로 재생품으로 교체 진단 받아 2017년 8월경 정비 받음. - 교체 이후 2달 만에 동일 하자 발생. - 신품으로 미션 교체 불가 답변 받음. - 대응 방안 문의
-= 보증기간 만료 이전 교체 부품의 심품 사용 의무 규정은 없음을 안내함.